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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전격발표

입력 2023-11-05 17:57 | 신문게재 2023-11-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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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공매도 금지안을 발표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내년 총선을 의식해 공매도 한시 금지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금융당국도 개인과 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논란이 반복되는 데 따른 부담이 컸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해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내려가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으로, 특히 불안한 증시에서 주가 급락의 주범이라는 논란이 반복돼 왔다.

정부는 당장 이달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코스피, 코스닥은 물론 코넥스를 포함한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한 것을 계기로 글로벌 IB 전수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이전의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 당시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됐다.

이후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다시 허용됐지만, 나머지 중소형주는 현재까지 공매도 금지가 계속 적용되고 있다.

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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