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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금융저축은행 '기관주의'제재 왜?

입력 2023-11-09 08:57 | 신문게재 2023-11-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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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본점 전경
[사진=우리금융]
우리금융저축은행이 고객 돈 횡령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해당 저축은행 직원 A씨는 2015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고객 돈 2억34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금감원은 우리금융저축은행에 ‘기관주의’를 통보했다.

앞서 우리금융의 핵심 계열사인 우리은행에서는 주가연계증권(ELS) 운용 과정에서 1000억원에 가까운 평가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손실은 지난 2분기 실적에 반영됐으며, 우리은행은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려 700억원대 대규모 횡령 사고에 이어 유독 우리금융에서 사건사고가 잇따르자 시장에서는 부실한 내부통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측은 “파생상품 손실 건은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한 사례”라며 “경영진은 이번 손실을 은폐하거나 지연한 사실이 없으며, 면밀한 자체검사를 통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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