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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 대신 '전문경영인체제' 도입

입력 2023-11-1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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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전문 경영인 도입 등 혁신안 발표<YONHAP NO-2666>
김성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장(가운데)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 금고 경영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대규모 자금 인출(뱅크런) 위기를 겪었던 새마을금고가 중앙회장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금융감독원 등 감독전문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된 행정안전부에서 금융당국으로의 감독권 이관은 이번에 이뤄지지 않았다.

14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는 대규모 인출사태와 임직원 비위 등으로 위기를 겪는 새마을금고 혁신을 위한 경영혁신안을 발표했다.

민·관 전문가와 금고이사장 등 12인으로 구성된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100여차례 회의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혁신안을 마련했다.

새마을금고는 경제사업과 신용·공제사업까지 행정안전부가 감독권을 가지고 있어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상이한 감독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번 새마을금고 사태 원인 중 하나로 행안부의 감독권을 문제삼으며 신용사업(금융부문) 감독권을 금융당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이번 혁신안에는 이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감독권 이관과 관련해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경영혁신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법·제도사항에 대해 이번주 국회에서 발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금은 새마을금고가 시장과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며, 이관 문제는 앞으로 국회와 관계부처 등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혁신안에는 감독관 이관 대신 금융감독원과 연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감독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등 감독전문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검사계획수립 및 제재 등 검사업무 전반에 대한 참여와 협력을 보장해 금고 검사기능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여기에 부실징후를 조기에 감지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해 이상이 감지된 금고에 대해 즉각 현장지도관리하고, 2년 주기로 실시되는 외부회계감사를 3000억원 이상 금고에 대해 매년 실시하기로 했다.

김성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장은 “그동안 행안부의 요청이 있을 때 금감원이 합동 감사를 하는 형태였지만, 앞으로는 금감원, 예보 등 관련 기관들과 상설 협의체를 만들어 검사 계획을 수립해 검사하게 되는 것으로,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체제가 된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중앙회장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전무·지도이사를 폐지하고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경영대표이사’로 개편한다. 중앙회장은 4년 단임제로 해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 역할을 한정한다.

경영대표이사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회 의결을 거쳐 2년 이내 연장할 수 있다.

중앙회장의 권한 축소 의문에 대해 김성렬 위원장은 “새마을금고 지배구조의 가장 큰 문제는 중앙회장의 연임 또는 많은 권한이 집중된 부분도 있지만 이사회 구성 자체가 여러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번 혁신안을 통해 이사회 구조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이사회 의장인 회장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사회 구성 다변화를 위해 견제와 균형을 추진한다. 현행 지역금고 이사장 수를 13명에서 8명으로 감축하고, 전문이사를 4명에서 8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을 대표하는 이사장 수를 축소하는 것과 관련해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김성렬 위원장은 “현재 중앙회 이사회 구조상 지역금고 이사장 비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으로, 전문이사 수를 늘려 이사회 구성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별로 다를 수 있지만, 8명의 지역금고 이사장이 충분히 사정을 반영할 수 있다고 보고 선출과 관련해서는 하위법령과 정관 작업 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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