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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임대차보호법 교실 운영

입력 2023-11-2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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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6.내리안 다문화가족센터 임대차보호법 강의
다문화 이주자 대상 실시된 임대차보호법 교육 모습<사진=안성시>


안성시 내리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이주민 자조모임 교육사업 일환으로 ‘슬기로운 안성생활 4탄 임대차보호법 교실’을 운영했다.

21일 센터에 따르면 이번 임대차보호법 교실은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늘고 있어 지역내 이주민들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날 한 이주민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이제는 법에 대해서 잘 알게돼 대처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며 “이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을 마련해주신 관계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센터 관계자는 “안성에서도 전세사기피해를 겪고 있는 이주민들이 한 두명씩 늘어나고 있다”며 “이주민들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고 한국의 법률적 정보를 잘 모르는 것을 악용해 전세 사기를 치는 집주인들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원을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내리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각종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지원을 하고 있다.

안성=하정호 기자 jhha11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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