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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특사경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음식점 7곳 적발

수입 수산물 국내산 등으로 속인 업소 4곳, 미표시한 업소 3곳 적발

입력 2023-11-23 09:46 | 신문게재 2023-11-2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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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원산지 표시판 확인
인천시특별사법경찰과 직원 등이 수산물 원산지 표시판 확인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 특사경이 일본산 수산물을 국산이라고 속이거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횟집 등 음식점 7곳을 적발했다.

인천시 특사경과 수산기술지원센터, 군·구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관내 씨푸드 뷔페 및 음식점 중 수입 수산물을 취급하는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펼쳐 식품위생법 등의 혐의로 7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원산지 정보를 제공해 수산물의 유통 질서를 바로 잡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산물 소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됐다.

A음식점의 경우 일본산 멍게를 보관·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고, 일본산 참가리비를 판매하면서도 원산지 표지판에 국산, 일본산, 중국산을 동시에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원산지 표시로 적발됐다.

B음식점은 중국산 냉동 아귀를 사용해 음식을 제공함에도 원산지 표시판에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다 단속됐다.

C 동태 전문 음식점은 러시아산 황태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으며, E음식점은 중국산 활낙지의 원산지를 국내산, 중국산으로 거짓(혼동) 표시해 적발됐다.

시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5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30만 원(품목별, 1차 기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음식점 3곳에 대해 행정처분(과태료) 하도록 조치하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적발된 음식점 4곳에 대해서는 입건 및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전태진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원산지 정보를 제공해 건전한 수산물 소비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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