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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송도국제도시내 단 한곳의 송도여성허브병원 폐업 위기

병원측과 이전약속 시행사간 이견 접점 못 찾아

입력 2023-11-26 14:17 | 신문게재 2023-11-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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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국제도시내 단 한곳밖에 없는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이 확장 이전으로 해당병원과 입주예정건물 시행사간의 계약 이행 문제로 접전을 찾지 못해 폐업위기에 놓였다.

26일 송도여성허브병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월 연수구 인천대입구역 인근(테크노파크로 111번길 4)에 송도국제도시 최초로 산후조리원을 갖춘 산부인과병원으로 개원해 4년간 운영해왔다.

그러나 최근 송도여성허브병원의 임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병원을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 현 병원 인근에 비어있는 건물로 이전을 추진했다.

A타워 시행사 관계자가 B원장에게 인테리어 공사비 현금 20억원 지원과 임대보증금 12억5000만원 승계 및 운영비 10억원 대여 등 다양한 지원을 약속하며 A타워로 병원 이전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B원장은 A타워 관계자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A사가 당초 제안한 조건으로 A타워 의료시설 입점 지원에 따른 약정서를 올해 8월 10일 체결했다.

약정서에는 A타워에 의료기관을 개원해 5년간 임차하기로 했으며 오는 11월 30일까지 인테리어를 완료하고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도록 돼있다.

1주일 후인 8월 18일에는 임대차계약서도 작성했다.

이에 B원장은 A사 관계자가 인테리어 공사비와 운영비 대여금 등을 조달하기 위해 올해 6월 B원장에게 시행사가 가지고 있던 2층 상가를 이름을 빌려 매매한 것처럼 신탁하고 은행에서 매매대출을 받을 것을 제안했다.

B원장은 A관계자를 믿고 이에 응하면서 자신의 동생명의로 은행에 대출을 신청해 A사 관계자가 8월 초 36억 원을 대출 받았다.

이에 앞서 약정서 체결 후 B원장은 A사로부터 개인적인 용도로 3억원을 빌렸다.

병원 폐업 문제는 A사는 B원장의 도움으로 36억원의 대출을 받았음에도 B원장이 빌려간 돈을 갚지않는다며 당초 약속과는 달리 인테리어 공사비와 운영비를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B 원장은 자신이 빌려간 돈 3억원을 공제하고 당초 약속을 이행하면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시행사측은 먼저 빌려간 돈을 갚지도 않는 사람을 어떻게 믿고 일을 같이 해나갈 수 있겠냐는 입장을 보이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B원장은 현재 A사가 그동안 임대료를 내지 못해 임대보증금 12억5000만원를 임대료로 상계해 대부분 잠식된 상태라며 시행사측이 약속을 이행할 능력이 없으면서 핑계만 대고 있다고 주장하며 약정서를 근거로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양측의 팽팽한 주장이 계속되면서 병원 휴업의 장기화는 물론 자칫 폐업위기에 몰리며 지역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

 

 

[반론보도] <인천 송도국제도시내 단 한곳의 송도여성허브병원 폐업 위기> 관련

 

본 신문은 지난 2023년 11월 26일자 <인천 송도국제도시내 단 한곳의 송도여성허브병원 폐업 위기> 이라는 제목으로 개발시행사의 일방적인 약정 미이행 탓에 송도의 산부인과및 산후조리원 확대 이전이 무산됐고 기존 병원은 문을 닫게 되었다는 내용 등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행사측은 “이전 무산은 시행사의 일방적인 약정 미이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병원 B원장의 무리한 사업 확장 및 방만한 경영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B원장이 추진하던 신규 산후조리원 이전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 현장도 현재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해 유치권이 점유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추후 시행사가 인테리어 비용을 투자해 병원을 개원해도 이를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돼 약정을 해지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시행사는 “B원장에게 오직 건물 내 병원 인테리어 비용만 지원하기로 약정했지 운영비 지원 등의 약속을 한 적이 없으며 운영비 형태로 10억원을 대여하기로 한 조건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B원장의 동생 명의 대출은 원장의 신용상태 문제로 인해 본인 명의로 대출이 어려워지자 시행사 측에 제안한 사안이며, 이와 관련해 시행사는 대출알선, 강요 등이 전혀 없었으며 대출금 또한 총 33억원”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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