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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또래 살인' 정유정,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 '항소'

입력 2023-11-3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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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앱서 만난 20대 여성 살해·시신 유기한 정유정 (사진=부산경찰청)


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유정이 최근 부산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정유정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정유정은 지난 24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지난 28일 항소했다.

취업준비생이던 정유정은 지난 5월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집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택시를 타고 경남 양산 낙동강 인근 숲속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다.

경찰은 혈흔이 묻은 캐리어를 숲속에 버리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다음날 정유정을 긴급 체포했다.

최초 정유정은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하다가 이후 “살인해보고 싶어 그랬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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