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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인사검증, 법무부 아닌 다른 곳에서 해야"

이틀간 청문회 진행…후보자 지명 후 27일 만
"미력이나마 도움되기 위해 대법원장직 수락"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입력 2023-12-0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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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질의에 답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YONHAP NO-1727>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5일 대법원장 인사 검증과 관련해 법무부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최소한 대법원장 검증은 법무부가 아닌 다른 데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의원은 ‘대법관이나 대법원장 인사 검증을 할 때 법무부가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법무부 장관 답변이 오락가락한다’고 질의했다.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 직을 한 차례 고사한 후 다시 수락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들이 전화를 해서 그래도 어려운 시기에 본인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용기를 내서 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다”고 답했다.

이어 “주변에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참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저도 제 한몸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은 없지만 미력이나마 도움되는 길을 찾아보자는 심정으로 수락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대통령 권력이 아주 강하다. 이로부터 독립적일 자신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예”라고 답했다. 그는 “저는 평생 헌법의 원칙을 벗어난 적이 없다”며 “삼권분립의 한 축을 담당하면 틀림없이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4일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문제였다는 질의와 함께 법원에서 영장을 남발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다”며 “대법관 근무 당시에도 압수수색에 대한 획기적인 판결을 많이 냈었다”고 말했다.

이어 “참여권을 획기적 보장한다든지, 압수된 자료의 반환을 청구한다든지 각 분야에 걸쳐 많은 판결 냈지만, 앞으로 세심히 살펴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도 노력하겠다. 다만 국회에서도 입법 조치가 가능한지 함께 검토하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 규칙 개정과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저희들 걱정은 이런 제도가 생기면 결국 부자라든지, 힘 있는 사람만 혜택을 받는 쪽으로 운영되지는 않을까 하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정치적 편향, 양승태 전 대법원장 관련 사법농단 사건, 노란봉투법 등 현안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답변을 피했다.

이외 국민들의 사법불신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그런 불신을, 저도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불신을 불러일으켰다는 데 늘 자괴감을 느낀다”며 “그런 걱정을 끼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개별 사건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다만 재판 지연 문제는 최근 국민들이 볼 때 걱정을 사고 있다는 점은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번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5~6일 이틀간 진행된다. 조 후보자가 지난달 8일 지명된 후 27일 만이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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