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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 Vs 롯데건설, 광주 '중앙공원 특례사업' 시행 두고 갈등 심화

입력 2023-12-0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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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 정상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한 (주)케이앤지스틸 대리인 강동욱 변호사(왼쪽부터), (주)케이앤지스틸 박상배 대표이사, (주)한양 법무팀 이재균 상무, (주)한양 박성빈 전무. (사진=한양)

 

광주광역시 최대 민간공원을 조성하는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주도권을 두고 한양과 롯데건설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한양 측은 감독관청이자 공동시행자인 광주시의 부작위로 공모사업 취지가 무너져 제2의 백현동 사건으로 변질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롯데건설은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가 선정한 시공사는 롯데건설이며 주주간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서는 안되며 빠르게 사업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6일 한양은 전날 케이앤지스틸과 공동으로 광주광역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이자리에서 한양은 롯데건설이 불법을 저질렀으며 광주시는 이를 묵인해 한양과 한양 컨소시엄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한양이 주장하는 롯데건설과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저지른 불법 행위는 “우선, 법원 판결을 무력화 하기 위해 당초 한양의 SPC중 한 회사인 우빈산업과 사전 공모해 고의부도를 통해 주식을 가져갔다는 점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면서 계열편입 회피하기 위한 지분쪼개기를 한 점” 등 2가지다.

한양은 또 “최초 사업자 선정시 참여하지 않았던 롯데건설 등이 마음대로 SPC 주주를 수차례 변경하며 각종 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공모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인 광주시는 그동안 이를 묵인하고 방치하는 것을 넘어 특정사업자를 비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해왔다”고주장했다.

한양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2018년 11월 본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 요청서’를 공고하고 이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했다. 제안요청서는 사업의 개요, 제안자 자격, 협상대상자 선정 및 취소, 사업협약 체결 및 해지, 추진 일정, 선정된 사업자의 각종 의무 등이 포함된 사업과 관련된 공모지침이다.

특히, 이 공모 지침에는 “컨소시엄 구성원 및 지분율은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시점부터 기부채납이 되는 부분의 사업이 완료하는 날까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광주시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지난 2018년 광주시의 공모를 통해 대표주간사 ㈜한양을 비롯해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파크엠으로 구성된 한양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되었고 한양컨소시엄은 SPC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주식회사(이하 ‘SPC’)를 설립했다.

한양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양(30%, 대표주간사 및 시공사), 우빈산업(25%, 지역사), 케이앤지스틸(24%, 지역사), 파크엠(21%, 운영사) 등 4개사로 구성된 한양 컨소시엄을 설립했고, 광주시는 ‘한양컨소시엄’을 사업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한양측은 “2022년 5월, 지역사로 참여했던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우빈산업이 불법적인 콜옵션을 행사해 가져갔고, 2023년 10월, SPC 고의부도에 이은 근질권 설정이라는 해괴한 방법으로 우빈산업의 지분 49%를 롯데건설이 가져간 이후 지분쪼개기를 통해 허브자산운용과 나눠가지면서, ‘한양컨소시엄’으로 출발한 본 사업이 현재는 ‘롯데 컨소시엄’의 사업으로 사업자 구성이 대폭 변질됐다”는 주장이다.

한양은 아울러 “같은 광주광역시 관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송암근린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의 공모지침서 효력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역시 ‘공모지침서는 당연히 구속력을 가지며, 우선협상자 선정 이후에도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며 “동일한 사례를 두고 광주시가 일관성 없이 각각 다른 입장을 표시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 권력이 불법과 탈법을 자행하는 특정 민간업자에 특혜를 몰아주고 광주시민의 이익은 철저히 배제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날 한양과 함꼐 기자회견을 자청한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그 동안 광주광역시에 감독권 발동을 수차례 요청하며 변화를 기다려왔으나, 광주시는 묵묵부답과 핑계로 일관해 온만큼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광주시의 부작위 위법 소송을 즉시 제기할 것”이라며, “이와 별개로 광주시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한양의 주장에 대해 롯데건설측은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에서 필요했던 자금은 1조3000억원이었으나 조달한 금액은 1조원으로 3000억원이 부족했던 상황이었다”며 “SPC는 채무불이행(EOD) 당일 100억원을 갚지못했고 다음날 PF자금 1조원을 조달한 롯데가 SPC 대신 상환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PF를 일으키면서 설정된 근질권을 실행하면서 우빈의 추식을 취득했는데 이는 사업을 추진하기위한 어쩔수없는 상황이었으며 1조원의 신용공여를 한 롯데건설은 사업을 끌고가기위해 SPC가 못갚은 100억원을 대신 갚았지만 한양은 SPC출자금 30억원을 제외한 어떠한 재무적 노력도 기울인바 없다”고 말했다.

장원석 기자 one218@viva100.com 문경란 기자 mg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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