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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충남도의회 뉴스]충남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폐회

2024년도 도·교육청 예산안 16조 5,419억 심사
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입력 2023-12-1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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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정례회
충남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폐회

-2024년도 도·교육청 예산안 16조 5,419억 심사

-도 120억·교육청 50억 삭감 , 86개 안건 처리

충남도의회는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충남도 및 충남도교육청 예산안 등 86개 안건을 처리한 뒤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이뤄진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도정과 교육행정의 성과 검증 결과 890건의 시정·처리·제안사항을 채택했다. 또 민선 8기 조직개편 조례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의회는 도 예산안 10조 8,108억원과 교육청 5조 7311억원 등 모두 16조 5419억원 규모를 심사해 각각 120억원과 50억원을 삭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8명의 의원이 긴급 현안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 도의 현안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방수도 도민 보호를 위한 방호시설 구축’ 등 6개의 촉구 건의안도 채택했다. 또한 ‘충청남도 미래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등 3개의 특위는 그간의 활동성과를 보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2023년도 마지막 정례회가 오늘로 마무리 되었다”며 “지난 40일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준 동료의원들께 감사함을 표하면서 나눔과 배려가 함께하는 따뜻한 연말연시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 지원정책 연구모임 (1)
충남도의회 학교급식 정책지원 연구모임
◇충남도의회, 효율적 학교급식 지원체계 강화

-오인철 의원 ‘충남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한 토대’

충남도의회 효율적인 학교급식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은 15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갖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구모임에는 대표를 맡은 오인철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충남도·충남교육청 관계부서, 영양교사 등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 최종결과 보고가 이뤄졌다.

보고는 용역을 수행한 공주대학교 윤혜려 교수가 ‘지역식품 순환체계 활성화를 위한 학교급식 지원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윤 교수는 충남 학교급식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공공 급식에 대한 이해 부족, 최저가 중심의 구매 관행, 지속 가능하지 않은 농가 조직화 수준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해결 방안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영양교사, 소비자 인식 및 위상 제고, 급식 조달 체계에 대한 제도 구축, 민간 거버넌스 활성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오인철 의원은 “이번 연구가 급식 지원체계 개선 방안 마련으로 충남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한 토대가 되길 바란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충남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최종성과물은 충남도정에 반영해 효율적인 학교급식 지원체계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충남도의회는 15일 제348회 정례회에서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완식 의원(당진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의원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필수적인 전제 조건인 자치조직권과 자율성 및 책임성 확대에 필요한 예산편성권이 지방의회에 부여돼있지 않아,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감시의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와 지방의회 등 입법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하여 국회 및 지방의회 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지방의회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방의회법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에게 송부될 예정이다.

충남도의회 제4차 입법평가위원회 (2)
충남도의회 제4차 입법평가위원회
◇입법평가위원회, 평가대상중 156건 조례 개선의견 제시

-유성재 의원 “살아있는 조례, 지속적 관찰과 평가 이어갈 것”

충남도의회는 15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제4차 입법평가위원회(위원장 유성재) 회의를 열고 ‘2023년 충청남도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도의회는 올해 제정 또는 전부개정 후 3년 이상 시행된 164건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평가를 진행했다. 입법평가팀을 중심으로 설명회 개최, 평가대상 조례 기초자료 수집, 소관부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난 5월부터 한국법제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도의회 입법평가팀과 한국법제연구원이 추진 중인 올해 입법평가의 특징은 조례 정비 추진과정에 제시된 소관부서의 조례 통·폐합 의견 등을 적극 검토해 심층 입법평가와 접목을 시도한 점이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평가대상 조례 164건 가운데 156건의 조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개선유형을 살펴보면 △일반정비 151건 △개정권고 67건 △이행권고 8건 △기타 2건 등 총 228건의 개선방안이 제시됐고, 이에 대한 질의응답과 보완사항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도의회는 이날 제시된 개선방안을 토대로 연말까지 입법평가위원회 최종 심의·의결, 의장님 승인을 거쳐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유성재 위원장(천안5·국민의힘)은 “도의회에서 제정된 조례가 항상 살아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입법평가를 통해 지속해서 관찰하고 객관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김창영 기자 cy1220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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