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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 2023년 하반기 확인조사 조기 완료

복지급여의 정확한 자격판정과 권리구제에 앞장

입력 2023-12-1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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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은 10~12월까지 사회보장급여대상자 하반기 확인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재근기자


의성군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에 걸쳐 사회보장급여대상자의 수급자격과 급여 적정성을 확인하는 ‘2023년 하반기 확인조사’를 조기에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하반기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13종 복지급여 대상자 805가구 1154명을 대상으로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25개 공공기관, 140여개의 국내 금융기관 연계)을 통해 확인한 재산세 등 84종의 변동사항을 현행화하여 수급자격을 재정비했다.

그 결과 보장중지 141가구, 급여감소 216가구, 급여증가 216가구, 보장유지 232가구를 처리하였으며, 취업·변동사항 미신고 등 부적정 및 부정 수급 확인된 7가구에 대해서는 1117만원을 환수 조치중에 있다.

특히, 급여 중지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물 발송과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해 소명자료 제출의 기회를 제공했으며, 위기가구로 판단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및 특례보호, 긴급지원, 타 복지서비스 연계 등 적극적인 권리구제에 노력했다.

의성군은 2023년 한해 동안 3069건의 신청조사와 2304건의 확인조사를 실시해 복지급여의 정확한 자격판정 및 취약계층 보호에 적극 노력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정기적인 확인 조사를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격관리로 부정 수급을 방지하는 한편, 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통해 공공·민간 복지자원 연계에도 힘써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성=이재근기자 news1113@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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