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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 확대로 주민 부담 낮출수 있다

서울 구로구 천왕 2구역 개별분담금 낮추기 위해 연접지역 지정을 꾀해, 정족수 미달로 한버 무산, 주민 부담 낮출 수 있는 좋은 방안 의견도

입력 2023-12-19 09:48 | 신문게재 2023-12-2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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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천왕2 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현장 구역도, 옆 노란색 지역이 주민들이 합병을 원하는 지역

건축자재 및 인건비의 고공행진으로 시공사의 개별(초과) 분담금 상향 조정 요구에 압박을 받는 재개발 아파트 현장이 늘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가능하면 인근 현장을 합쳐 입주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개별 분담금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 입주자들의 부담을 줄이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인근 현장과의 대립 또는 주민들과 시행사 간에 갈등으로 추진이 더딘 현장들이 속속들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 구로구의 ‘천왕 2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현장이 그중 하나이다.

이 현장은 이곳에서는 재개발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놓고 지정 구역 내 주민들과 구역 지정에서 제척된 인접 주민들 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일원 3855.82평은 지난 2019년 1월 3일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현재 재개발정비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현장 8미터 도로 건너에 연접한 1341.43평은 주민들도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천왕 2구역에서는 제척되고 있어,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 시샘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

주민들은 차제에 제척된 지역까지 함께 재개발 지역 지정을 받아 재개발 하겠다는 의지를 품고 있다.

주민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조는(법률 제정의 취지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대전제가 있고, 제18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또는 도시의 경관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로 연접한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통합할 수 있다’로 규정돼 있다”며, “이를 천왕2구역에 적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한 이유로 두 곳을 합치면 개발면적이 5197.25평으로 늘어나고, 용적율이 상승하여 건축 연면적의 증가로 일반 분양세대수가 늘어나 주민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개별분담금을 줄일 수 있으며, 재개발정비사업의 단점인 원주민 재정착율(서울시 평균 약 40%)을 약 80%까지 가능케 할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행정구역인 구로구청의 한 담당자도 “천왕 2구역의 정비사업 변경 건은 과거에도 한차례 시도됐으나, 동의 정족수를 미충족돼 반려한 적이 있다. 동의 정족수를 채워 온다면 결정권자인 서울시로 이를 이첩시키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자체의 재개발 담당 공무원은 “지정받은 재개발 정비구역과 연접해 있는 구역을 합병해 개발한다면 전체적인 시공비는 늘어날 수 있어도, 결과적으로 입주예정자들의 개별분담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며, 원주민의 재정착율을 제고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서울=허경태 기자 hkt002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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