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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임직원 주식 보상 시 사업보고서 기재해야”

입력 2023-12-19 14:09 | 신문게재 2023-12-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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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앞으로는 임직원에 대한 주식 보상 사항도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주식기준보상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시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해 올해 말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식기준보상은 근속이나 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주식이나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에 대해 금감원은 법령상 근거·규제가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달리 주식기준보상은 별도 제한이 없어 대주주의 지분 확대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에 따르면 기업들은 사업보고서의 ‘임원의 보수 등’ 항목에 주식기준보상 운영 현황을 기재해야 한다. 운영 중인 주식기준보상 제도별로 명칭, 근거·절차, 부여·지급 인원·주식 수, 지급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대주주에 대한 지급 역시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항목에 대주주별로 부여한 근거·절차, 지급 일자, 지급 주식 수, 지급조건, 지급현황 등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주식기준보상 지급을 위해 자기주식 취득·처분 결정을 한 경우에도 ‘주요사항보고서’에 이를 알려야 한다.

만약 주식을 지급받은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주요주주가 일정 조건을 달성하지 못해 회사에 주식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소유상황 보고 시 관련 내용을 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한편,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 기업들의 주식기준보상 공시 실태를 점검하고 기재 미흡 사항이 있는 경우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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