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은 21일 기업 악재성 공시가 올해 마지막 매매일인 12월28일 장 종료 후 혹은 폐장일(12월29일)에 집중될 수 있다며 이른바 ‘올빼미 공시’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날 연말 연휴 기간 직전 집중 공시 관련 유의 사항 안내 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마지막 매매일의 장 종료 이후 또는 폐장일에 공시된 사항에는 악재성 정보가 포함됐을 개연성이 있어 공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투자자 유의를 당부했다.
기업들에는 “마지막 매매일의 장 종료 이전에 주요 정보를 공시해 투자자와 언론의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부탁했다.
한국거래소는 ‘올빼미 공시’에 해당하는 공시를 연휴 직후 첫 번째 매매일에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재공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향후 이러한 공시에 불공정거래 소지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