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청 전경. 청도군 제공 |
이번 특별지원은 쌀 생산량은 증가했으나, 소비 부진에 따른 산지 쌀값 하락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생산비 상승 등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벼 재배특별지원금은 군 관내 농지소재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3300호 농가를 대상으로, 22일부터 ㏊당 20만 원씩 총 3억5000만 원이 지급된다.
단, 타 시ㆍ도 농업인,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업인, 재배면적이 1000㎡ 미만자, 농업법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이번 지원으로 벼 재배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산지 쌀값 하락으로 위축된 농촌사회에 활력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도=송지나 기자 sjna1114@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