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가업승계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가업상속공제·증여세 과세특례 등을 확대했다고 27일 밝혔다.
중기부는 올해 초부터 가업승계 대상 확대, 상속공제 한도 상향, 증여세특례 한도 증액, 증여세 저율 과세 확대 등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특례를 대폭 개선해 가업승계시 과세 부담을 줄인 바 있다.
여기에 증여세 저율과세 10% 구간 추가상향, 연부연납 기간확대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이러한 제도들을 중소기업들이 활용해 원활히 가업승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경영인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세제 해설 및 사례집 등을 발간 및 배포하기도 했다.
한편, 가업승계 활성화는 지난 2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과제 의견조사에서 윤석열 정부 2년차 정부가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 중 하나로 선정된 바 있다.
중기부 측은 가업승계가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큰 노력 없이 물려받은 자산을 유지·증식하는 일반상속과 기업 성장·유지 성과가 근로자, 거래처 등에 분배되고 국가경제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가업승계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기업 영속성 유지가 장수기업으로 이어지고, 신규 투자 촉진, 고용 창출 등으로 연결되어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가업승계가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가업승계 제도개선, 교육·컨설팅, 인식개선 등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원빈 기자 uoswb@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