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금융 > 은행

경남은행 지점장이 장모 명의로 주식 매매거래…금감원 제재

3000억원대 횡령 이어 불법 차명계좌도 적발

입력 2023-12-27 09:45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부동산 PF 대출 횡령 사고 발생한 BNK경남은행
서울 시내 한 BNK경남은행 지점 모습. (사진=연합뉴스)
BNK경남은행이 최근 3000억 원 규모 횡령 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직원의 불법 차명거래도 적발되는 등 내부통제 부실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및 직원 불법 차명거래 등으로 경남은행에 대해 ‘기관경고’와 과태료 1억1000만원의 제재를 내렸다.

경남은행 전 지점장 A씨는 2018년 4월~2020년 7월 본인 명의가 아닌 장모 명의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53일 동안 총 193회의 주식 매매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사고판 매매 총액은 2억1000만원(투자 원금 약 4000만원)에 달했다.

경남은행은 2019년 3~8월 일반 투자자 195명을 상대로 사모펀드 207건(가입금액 376억3000만원)을 판매하면서 설명 의무 등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 대출 보고 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등이 제재안에 포함됐다.

앞서 경남은행은 간부가 3000억 원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