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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소기업 가업승계 활성화 계속돼야 한다

입력 2023-12-27 14:01 | 신문게재 2023-12-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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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는 올해 상당 수준의 성과가 있었다. 부모의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증여특례를 적용받거나 가업승계 특례제도의 사후관리 기간이 5년으로 축소되는 것 등은 눈에 띄는 변화였다. 부의 대물림이라는 이념적 기준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다는 징후인 점도 반갑다.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의 하나로 가업승계 활성화가 선정됐던 사실만 봐도 기업엔 숙원이나 같다. 세제 지원 강화는 기업 규제 완화 성격도 있다.

그런데 여전히 막대한 조세 부담이 승계의 걸림돌이라는 점에서는 많은 입법 과제를 남겨뒀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가업승계 실태에서 창업 경영자 1세대가 승계 과정에 예상되는 최고 어려움으로 조세부담 우려(76.3%)를 꼽았을 정도다.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일반승계와 달리 가업승계의 장점은 낮은 세율 적용이다. 원활한 부의 이전을 위한 가업승계에서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포인트다. 세금 부담 때문에 가업승계를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상속세 절세라는 단순한 차원을 넘어 국내 사업체 수의 99.9%를 차지하는 기업의 영속성 유지라는 시각에서 보면 좋을 일이다.

증여특례나 납부유예, 기업 현황에 맞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교육·컨설팅은 후계교육·경영교육 측면에서도 앞으로 강화할 부분이다. 가업승계를 위한 주가 관리와 상속 소요 재원 마련 등 어려움도 있다. 최고세율 50%로 일본(55%)에 이어 OECD 회원국 중 두번째로 높은 상속세 개편은 더욱이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세금 부담을 이유로 다른 기업에 매각하거나 인수·합병(M&A) 시장으로 눈을 돌리기도 한다. 경영자 고령화가 심한 기업이 많아 가업승계는 더 절실하다. 기업 성장이나 유지 성과는 고용 창출과 신규 투자 촉진으로 이어진다. 기업의 계속성이 사라지거나 승계가 재무 리스크가 되지 않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 같은 기준에서 증여세 완화 기준과 증여세율 적용 과세구간을 정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벤처부의 노력이 더해져 사업승계 대상 확대, 상속공제 한도 상향, 증여세 특례 한도 증액, 증여세 저율 과세 확대가 이뤄진 것은 성과다. 저율과세 구간 추가상향이나 연부연납 기간 확대는 거듭 거론하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 처리하면 된다. 승계할 후임 대표를 못 찾아 멀쩡한 흑자기업이 폐업하는 사례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다. 증여세 특례제도가 분명히 개선됐지만 제도 정비는 끝이 아니다.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노력이 내년에도 계속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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