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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 대법원 선고…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 종결짓나

대법원 '한앤코-홍원식 회장 주식양도소송' 1월 4일 최종 판결
홍원식 회장, 패소시 한앤코에 주식 넘겨야
오너리스크·경영 정상화 등 기존 악재 해소도 기대

입력 2023-12-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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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남양유업 본사. (사진=연합)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남양유업 본사. (사진=연합)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의 경영권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일주일 뒤면 마지막 판가름이 난다. . 2년 넘게 지속된 홍 회장과 한앤코 간 주식양도소송의 최종 판결이 내년 1월 4일 종지부를 찍으면서, 업계 안팎에선 남양유업이 오너리스크를 해소하고 경영 정상화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앤코와 홍 회장 간 주식 양도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선고가 내년 1월 4일 확정된다. 이에 따라 홍 회장과 한앤코 간 분쟁 결과와 남양유업 경영권 향방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한앤코와의 분쟁은 홍 회장이 사임을 발표한 2021년 5월에 비롯됐다. 남양유업은 그 해 4월 자사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하며 파문을 일으켰고, 홍 회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회장직 사임 의사와 함께 일가 보유 지분 53.08%를 한앤코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다.

그러나 불과 4개월 만인 9월 홍 회장 측은 돌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앤코가 주식매매 계약과정애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의 쌍방대리와 백미당 매각 제외, 오너 일가 처우 보장 등의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고, 올해 2월 2심에 이어 주식처분 금지 가처분,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남양유업-대유위니아 협약이행 금지 가처분 등 총 3건의 소송에서도 모두 한앤코가 승소했다.

이에 홍 회장은 항소심 재판에 대해 억울함을 주장하며 바로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업계에서는 내년 있을 대법원의 판단도 지난 1·2심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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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2021년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

 

이번 최종 판결에서 홍 회장 측이 패소하면 남양유업의 지분은 한앤코로 넘어가 대주주가 바뀌게 된다. 한앤코가 법적 분쟁으로 기존 예상과 다르게 시간을 허비한 만큼, 경영권 확보와 동시에 빠르게 인수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 완료 후 새 경영 체제를 세우기 위한 이사회·주총 소집 등 본격 경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남양유업의 큰 장애물이었던 오너리스크를 해결하고, 3년째 계속된 적자 상태를 벗어날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남양유업은 지난 2020년 지난 2020년부터 3년 연속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2020년 767억원었던 영업손실은 2021년 779억원, 2022년 868억원으로 매년 손실 폭이 늘었다.

한앤코 입장에서는 실적 회복이 급선무다. 저출산과 소비불황, 트렌드 변화로 우유·분유 시장이 크게 위축된 만큼 매일유업과 일동후디스 등 경쟁업체들도 단백질 음료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한앤코는 실적 회복을 위해서 내부 통제와 함께 사업다각화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앤코가 남양유업을 인수한 후 기업가치 제고보다는 매각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남양유업은 새로운 경영체제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며 “사모펀드 특성상 추가로 수년이 소요된 만큼 빠르게 경영 정상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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