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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 야권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대통령실 “즉각 거부권 행사”

대장동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자동 상정
국민의힘 “총선용 악법” 주장…표결 불참

입력 2023-12-28 17:09 | 신문게재 2023-12-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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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야당 단독 처리<YONHAP NO-2579>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28일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대장동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별검사 도입법(김건희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대장동 특검법은 181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 상정에 반발, 투표에 참가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대장동 특검법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했던 화천대유가 전직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50억원 씩 주기로 했다는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 수사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사 대상에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 로비나 뇌물의 제공을 포함해 수사 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의 불법행위,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사업자금과 관련된 불법행위, 전반적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까지 포함된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대장동 특검법을 발의하고,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연내 법안 통과를 예고했다. 이후 본회의 자동 부의에 필요한 240일(상임위 180일, 본회의 60일)이 지나 이날 처리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180명이 투표에 참여해 18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김 여사가 지난 2010년을 전후해 코스닥 상장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특검을 통해 규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은 이 사건에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2년 넘게 수사했지만 김 여사에 대한 혐의를 찾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2020년 4월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특검법을 꺼내들었다. 지난 4월에는 정의당 등 야당과 김건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이번 특검법 통과로 주가조작 의혹뿐 아니라 주가조작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다른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수사 대상은 김 여사와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기타 상장회사 주식 등의 특혜 매입 관련 의혹 사건이다.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원안에는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만 특검 추천권이 없도록 했으나, 수정안에서는 ‘대통령이 소속한 적이 있는 교섭단체’도 추천권이 없는 것으로 했다. 윤 대통령이 탈당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쌍특검과 관련, 국민의힘은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민주당과 정의당의 ‘야합의 결과물’이자 ‘총선용 뒷거래’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통과한 쌍특검 법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은 과정, 절차, 내용, 의도 모두 문제투성이의 법으로 총선 민심 교란용, 당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용인 희대의 악법으로 규정한다”며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주실 것을 건의드리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통과된 쌍특검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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