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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이자장사' 눈총에 '희망퇴직조건' 눈치보기

입력 2023-12-3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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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은행
[사진=각사]

 

은행권이 경영개선의 일환으로 희망퇴직을 받고 있지만 ‘역대급 이익’에도 희망퇴직 조건은 오히려 예년보다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시기 일반 국민들의 빚 부담은 늘었는데, 은행들만 ‘이자 장사’로 돈을 벌면서 직원들에게 거액의 퇴직금을 주고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는 주변의 눈총에 은행들이 눈치를 살피고 있어서다.

31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모두 희망퇴직 조건이 1년 전보다 나빠졌다.

국민은행은 지난 29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희망퇴직 대상은 1972년생부터이며, 특별퇴직금으로 근무 기간 등에 따라 18∼31개월 치 급여를 지급한다. 1년 전(23∼35개월)보다 특별퇴직금이 줄었다.

우리은행도 지난 29일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1968년생에게는 월평균 임금 24개월 치를,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31개월 치를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한다. 1년 전에는 1967년생에게 24개월 치, 1968년 이후 출생자에게는 36개월 치를 특별퇴직금으로 줬다.

지난 28일부터 신청을 받는 하나은행(최대 36개월 치→최대 31개월 치)과 지난 15∼20일 신청을 받은 신한은행(최대 36개월 치→최대 31개월 치)도 조건이 나빠진 것은 마찬가지다.

NH농협은행은 지난달 21일부터 23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으며, 오는 31일 372명의 직원이 퇴직한다.

농협은행은 특별퇴직금으로 만 56세 직원에게 28개월 치 임금을, 일반 직원에게 20개월 치 임금을 지급한다.

1년 전보다 특별퇴직금 조건(56세 28개월 치, 일반직원 20∼39개월 치)과 퇴직 인원(493명)이 모두 줄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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