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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피습 김 씨 당적 확인위해 민주당·국힘 압수수색

- 경찰, 3일 오후 1시 30분부터 김 씨 사무실과 자택 등 압수수색
- "김 씨는 10년 전부터 민주당 지지... 현재 민주당 당적 보유자" 보도
- 경찰 "정확한 당적 파악 위해 정당 압수수색 중"

입력 2024-01-0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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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피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흉기에 피습 당한 뒤 도착한 소방대원으로부터 응급처치를 받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3일 김모 씨(남, 66)에 대해 살인미수협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날 김씨의 충남 아산 소재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또, 김 씨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경찰은 김 씨가 수개월 동안 이재명 대표의 일정을 따라다닌 만큼 계획범죄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당적을 파악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정당에 김 씨의 당적 보유 여부 확인을 요청했으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당원 가입 여부 등을 확인 중이다.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현재 민주당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한나라당 등 보수당의 당원이기도 했으나 탈당과 입당을 반복했고, 10년 전부터 민주당을 지지해오다 지난해 민주당에 입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원 명부의 조사를 위해서는 정당법 24조 4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며 “어제(2일) 영장을 신청했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근거로 관련 정당에서 해당자료를 협조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수사관 25명을 동원해 김 씨의 충남 아산 집과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우발적 범행이 아닌 사전에 계획한 범행을 밝히기 위한 압수수색”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 씨가 이 대표를 공격할 때 사용한 흉기는 길이 18cm, 날 길이 13cm의 등산용 칼이었고, 손잡이 부분이 테이프로 감겨 있었다고 밝혔다. 칼날은 A4용지로 감싼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밤까지 진행된 경찰조사에서 김 씨는 단독범행이라고 진술했다. 경찰도 김 씨의 범행은 단독범행이라고 보고 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에서 조사를 받은 김 씨는 3일 0시 연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부산=도남선 기자 aegookj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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