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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점심시간 주정차단속유예 확대

입력 2024-01-0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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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단속 유예 30분 확대 안내
통영시가 점심시간 주정차단속유예를 확대 시행한다. 통영시 제공.
통영시가 점심시간 주정차단속유예를 확대 시행한다.

시는 현재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인 단속유예시간을 오는 20일부터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로 30분 확대하기로 했으며, 이는 시민들의 점심시간 보장과 지역 상인들의 상권 활성화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이다.

시는 이번 조치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관련 지침 개정을 준비해 주정차단속카메라 단속시간 조정작업을 마치는 오는 20일부터 본격 시행함으로서 점심식사를 위해 식당을 찾는 시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천영기 시장은 “이번 점심시간 주정차단속 유예확대로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의 활성화 효과는 물론 코로나 이후 다시 통영을 찾고 있는 관광객들에게 관광도시 통영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조치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치로 전통시장과 지역상인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전해 오고 있으며, 일부구간 교통 불편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주차질서 의식전환으로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유도할 방침이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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