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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쓰레기 불법소각 특별 단속 추진

입력 2024-01-0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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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소각 특별 단속
합천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산불방지를 위해 쓰레기 불법소각 특별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합천군 제공.
합천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산불방지를 위해 쓰레기 불법소각 특별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5월 31일까지 이뤄지는 불법소각 단속 대상은 생활쓰레기, 영농부산물, 기타 폐기물을 태우는 행위로 적발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서원호 환경위생과장은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산불발생 예방을 위해 불법소각 행위를 하지 말아 달라”며 “불법소각 행위 근절을 목표로 특별단속 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군은 특별단속 기간 동안 현재까지 136회 단속을 실시했으며 총 33건의 불법소각 현장을 적발해 계도 및 과태료를 처분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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