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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망고' 회수 조치

입력 2024-01-0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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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중단·회수 조치된 필리핀산 망고.(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필리핀산 ‘망고’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경기도 이천에 있는 업체 ‘주식회사 의연’이 수입한 필리핀산 망고(생산년도: 2023년)와 이를 ‘동우인터내셔날’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이 망고에는 살균제인 메토미노스트로빈과 살충제인 펜토에이트, 프로페노포스가 각각 0.04, 0.21, 0.07mg/kg 검출돼 기준치(0.01mg/kg 이하)를 초과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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