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중단·회수 조치된 필리핀산 망고.(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회수 대상은 경기도 이천에 있는 업체 ‘주식회사 의연’이 수입한 필리핀산 망고(생산년도: 2023년)와 이를 ‘동우인터내셔날’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이 망고에는 살균제인 메토미노스트로빈과 살충제인 펜토에이트, 프로페노포스가 각각 0.04, 0.21, 0.07mg/kg 검출돼 기준치(0.01mg/kg 이하)를 초과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