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청사 |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1년분을 인천서구가 이번달 31일까지 납부할 경우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연납)제도는 매년 3월(전년도 하반기분), 9월(당해 상반기분)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전액 납부하면 1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신청 및 납부 기간은 이번 달 31일까지며, 연납 신청은 전자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에서 가능하며, 서구 환경관리과로 방문 또는 전화 신청으로도 가능하다.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연납 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때는 전국 각 은행 현금 입·출금기 전용(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및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인천=이환 기자 hwan900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