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청사 전경. |
지난 2021년 1월 1일 시행된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지방관리항만(무역항·연안항) 개발 및 관리사무가 국가 사무에서 시·도지사 사무로 이양됐지만,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시설사용료는 지방 세입으로 이양받지 못해 사용료를 징수해 국가 세입으로 처리했다.
이번에 이관된 ‘항만시설사용료’는 선박의 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화물의 입·출항료, 항만 부지 및 건물사용료, 항만시설 등 항만이용자들이 관리청에 납부하는 사용료로 최근 3년 평균 항만시설사용료는 약 105억원이다.
올해 정부 예산이 지난해 12월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확정됨에 따라 경남도와 해양수산부는 이관 절차를 수차례 유선·실무회의를 통해 협의를 진행했고, 지난 4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이관 절차 개시를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도는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시 항만시설사용료를 지방 세입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조현준 도 해양수산국장은 “2024년도부터 연간 105억원의 지방관리항만 시설사용료를 정부로부터 이관받아 지방관리무역항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항만개발 등 도민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