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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주말 이용한 현수막 광고 등 불법 광고 근절한다

촘촘하고 강력한 대응 체계 구축해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입력 2024-01-0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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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365일 불법 광고물 없는 청정도시’추진
울산시


울산시는 구군 합동으로 대대적인 불법광고물 합동점검을 올 한해 동안 펼치며 불법광고물 제로 도시 만들기를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구군 합동 불법 광고물 정비반을 운영하고 있으나 단속지역의 시간대 노출 등으로 근절에 한계를 겪어 왔다.

특히 주말을 이용한 분양광고 등의 불법현수막이 기습적으로 주택가 및 주요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게시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울산시는 올해부터 ‘울산광역시 불법광고물 합동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촘촘하고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합동점검계획에 따르면 우선 합동정비반 인원을 확충해 상시 운영하며 울산 전역을 수시로 점검한다.

특히 상습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자동경고시스템 등록, 전량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광고물 상습·다량 위반 행위자와 음란·퇴폐적 내용, 사행심을 부추기는 광고는 고발 조치를 확대해 나간다.

울산시 관계자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뿌리 뽑아 ‘365일 불법 광고물 없는 청정도시 울산’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3월부터 울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합동정비반의 불법현수막 정비실적은 1만 5862건으로 월 평균 1586건에 달한다.


울산=송희숙 기자 bitmul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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