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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글루타치온’ 식품, 실제 함량 표기의 ‘절반’ 수준

입력 2024-01-09 12:00 | 신문게재 2024-01-1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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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매당 글루타치온 함량을 잘못 표시·광고한 제품 목록. (자료=한국소비자원)

 

항산화 물질인 ‘글루타치온’을 주성분으로 하는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제품이 실제보다 글루타치온 함량을 많게 표시·광고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중인 필름형 글루타치온 식품 20개에 대한 안전성 및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글루타치온은 활성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 항산화 물질 중 하나로 피부 미백과 항산화 효과 등을 위한 의약품 성분으로도 사용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 결과 20개 제품 모두 중금속과 고형제품을 섭취할 때 인체 내 환경에서 녹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붕해도 시험 등에서는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글루타치온 함량을 표시한 7개 제품 중 5개의 실제 글루타치온 함량이 표시·광고한 수치의 절반(5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함량을 잘못 표기한 씨엘팜의 PNT 글루타치온 화이트 필름, 닥터필 브라이트닝 글루타치온, 헬씨허그 글루타치온 임팩트 130과 서울제약의 글루타치온 화이트 필름, 한국프라임제약의 블랙베리 멀티 글루타치온은 소비자원 권고에 따라 표시·광고를 개선하기로 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글루타치온 식품의 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100개 중 59개 제품에서도 부당광고가 확인됐다. 

 

46개 제품이 ‘피로회복제’, ‘피부 탄력’ 등의 표현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하고 있었으며, 6개 제품은  ‘피부미백’ 등 거짓·과장 광고를, 5개 제품은  허위·과대광고 내용이 포함된 체험기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었다. 또 2개 제품은 ‘여드름케어’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를 강조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부당광고 판매제품을 점검할 것과 글루타치온 식품을 제품·판매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글루타치온 함량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교육·홍보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통신판매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부당광고 제품을 판매 차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글루타치온 식품의 효모추출물 함량과 글루타치온 함량을 혼동하지 말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건강기능식품 구입 시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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