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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특별법’ 야당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퇴장

특별조사위원회 통한 참사 진상조사 수행 골자

입력 2024-01-0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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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YONHAP NO-3170>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참사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77표 중 찬성 177표로 의결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지난해 6월30일 야권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11월29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 수정안은 국회 추천을 받은 11명(상임위원 3명)의 특조위원이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참사 진상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조위원은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추천한 3명,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한다. 이중 상임위원은 국회의장과 정당 교섭단체,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추천한 1명으로 한다.

특조위는 진상조사를 위해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고발 및 수사 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 등을 할 수 있으며,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국회에 특검 임명을 위한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참사 피해자 구제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구제 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간병비 등 의료지원금, 심리 지원 등을 포함한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과 이태원참사 추모공원 조성 등을 지원하는 조항도 담겼다.

피해자 범위는 희생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참사 당시 현장 체류자나 이태원 거주자 등은 배제했다.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3촌 이내 혈육을 피해자로 인정한다는 내용은 제외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기존 1년 6개월(3개월 추가 연장 가능)에서 1년 3개월(3개월 추가 연장 가능)로 수정됐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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