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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태원특별법’ 통과에 “일방적 강행처리 유감”

입력 2024-01-0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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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용산 대통령실 청사.(연합)

 

대통령실은 9일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상정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통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 없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당과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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