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전국 > 호남

이귀순 광주시의원“난임부부 치료동행 휴가제 도입”조례개정

입력 2024-02-06 18:43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이귀순
이귀순 시의원(사진= 광주시의회)
광주광역시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가 난임 시술을 받는 경우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관련 조례가 개정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구4)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본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합계 출산율 0.7명대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초저출산 위기 속에서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23명 모두가 한마음으로 발의에 참여해 주목받고 있다.

대표 발의한 이귀순 의원은 “난임치료에 나서는 부부는 아이를 낳을 의지가 분명하다”며, “모자보건법마저 난임시술 지원 대상을 가임기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으로 한정하고 있어 난임의 원인이 남성일 경우는 아예 지원을 고려치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귀순 의원은 “인구 문제는 특정 정책이나 지원금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이 필요하다”며, “난임 지원으로 당면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만 할 수 있는 일은 모두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 조재호 기자 samdady@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