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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단지 공사비 증액 갈등 심화… 해결책은?

입력 2024-02-13 10:36 | 신문게재 2024-02-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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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진주아파트 조합원들이 지난 2월 7일 삼성물산 본사 앞에서 공사비 인상에 대한 항의 집회를 하고있다. 사진=조합원 제공

 

재건축 사업의 공사비 증액을 두고 시공사와 조합 갈등이 심해지면서 공사중단과 함께 법정공방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공사중단이 발생할 경우 이로인한 추가 공사비가 더 늘어나는 등 악순환으로 인해 문제가 점차 커질 우려가 있어 조속한 해결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진주아파트(잠실래미안아이파크)의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HDC현대산업개발은 3.3㎡(평)당 510만원이었던 공사비를 지난해 889만원으로 올려 달라고 요구했다. 공사비가 최초 계약 대비 74.3% 인상되면서 결국 조합원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한 조합원은 1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시공사가 810만원으로 좀 더 낮췄지만,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근처에 비슷한 시기에 재건축 중인 롯데건설의 미성·크로바 아파트는 공사비가 3.3㎡(평)당 760만원인데, 우리도 비슷한 선에서 마무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잠실진주뿐만 아니라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디에이치 클래스트)도 공사비 증액 요구로 갈등을 겪고 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지난 8일 1조 4000억원을 추가로 인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3.3㎡ 당 공사비가 548만원에서 829만원으로 공사계약 4년 만에 51.3%가 뛰었다.

앞서 서울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꼽히는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은 같은 사유로 공사가 6개월간 중단된 바 있다. 이후 시공사업단(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이 공사중단에 따른 추가 비용을 요구하면서,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은 1가구 당 1억 8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조합은 공사비 증액에 대한 타당성을 따지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물가변동과 금융비용 등의 항목이 제외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시공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검증을 강제할 수도 없다.

시공사는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부동산원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지난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집계하는 건설공사비지수는 지난해 12월 153.26(2015년 100기준)로 1년 전에 비해 3.2% 올랐다. 건설공사비지수는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노무, 장비 등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지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건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건설공사비지수는 2021년 14.0%, 2022년 7.0% 등 3년 새 25.8% 뛰었다.

이렇게 시공사와 조합 모두 첨예하게 대립하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3일 ‘정비사업표준공사계약서’를 배포했다. 계약 체결 전까지 조합이 시공사로부터 공사비 세부산출내역서까지 받을 수 있게 한 것이 핵심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6일 건설업 유관 단체들과의 간담회 직후 “공사비 인상 문제와 관련해 계약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좀 더 시간을 두고 답을 해야 할 것”이라며 “공사비 상승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정부 내에서 이 문제에 긍정적 시각을 갖고 해법을 찾아보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서는 현재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다. 정부의 표준계약서가 강제성이 없는데다,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공사나 조합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 전문가들은 한국부동산원이 있지만 전문성이 떨어져 공정하게 공사비를 산정할 수 있는 별도의 전문기관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나유진 수습기자 yuji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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