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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한 손해배상액 부담·경쟁사 계약 제한…13개 VAN사 불공정 약관 시정

13개 VAN사 대리점 계약서 약관 심사…7개 유형 약관 개선
공정위 “민생업종 관련 분야 불공정 약관 중점적 점검…경제적 약자 권익 보호”

입력 2024-03-31 15:16 | 신문게재 2024-04-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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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약관 조항 유형
VAN사의 불공정 약관 조항 유형(사진=공정거래위원회)

 

부가가치통신사업자(VAN)대리점과 그 임직원에 과중한 손해배상액을 부담케 하거나 경쟁사와 계약을 제한하는 내용을 둔 VAN사의 불공정 약관이 개선됐다.

공정위는 국내 13개 VAN사의 대리점 계약서·특약서상 약관을 심사해 7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13개 VAN사는 나이스정보통신, 금융결제원, 엔에이치엔케이씨피, 다우데이타, 한국결제네트웍스, 코밴, KIS정보통신, 케이에스넷, 섹타나인, 한국신용카드결제, 한국정보통신, 스마트로, 나이스페이먼츠다.

신용카드 VAN업무는 신용카드사와 카드가맹점 간 통신망을 구축해 신용카드 결제와 정산과정에서 신용카드 조회, 거래 승인 등의 업무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다.

이들 VAN사의 불공정 약관 주요 유형은 우선 과한 손해배상액을 부담시키는 조항이었다. 다수 VAN사 계약서에 계약을 중도에 해지 하면 선지급 받은 지원금 전액을 반환케 하거나, 남은 계약기간 받을 수 있었던 거래수수료를 청구하는 등의 조항이 존재했다.

공정위는 계약 이행 기간의 고려 없이 손해배상액을 일률적으로 부과한 것은 불공정약관이라고 판단해 시정을 요청했다. VAN사들은 이를 반영, 계약이행 기간이 길어질수록 손해배상액이 낮아지게 약관 조항을 수정했다.

다른 VAN사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조항도 주요 불공정 약관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심사 결과 9개 VAN사 약관에서 대리점과 그 임직원이 다른 VAN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발견됐다. 이를 위반할 시 계약 해지, 손해배상, 대리점 제재 등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존재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약관이 영업의 자유와 기타 거래 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판단, 삭제조치토록 했다.

이외에도 사업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계약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하거나, 민형사상 소송 제기를 금지하는 조항 등이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받아 개선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상공인 등 민생업종과 관련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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