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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대재해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 참가 접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헌법소원심판 청구 단체와 공동개최 예정

입력 2024-05-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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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CI.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1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지난 4월 1일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참여한 협·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 참석신청을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가진 문제점을 짚어보고 현실적인 산업재해예방 방안을 중소기업 대표와 관련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통해 모색할 예정이다.

세부일정으로는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 및 산업재해예방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하는 토론에서는 △김도경 ㈜탑엔지니어링 상무이사 △정동민 베델건설㈜ 대표이사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 △이명구 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 △김용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진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가 지정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 여부는 전문가 사이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다. 중소기업이 법을 준수하고 산재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불명확한 법 문언과 과도한 처벌 규정 등 문제점이 해소돼야 한다”라며, “중소기업의 안전한 일터 구축을 위해 마련한 이번 토론회에 업계·학계 관계자들의 많은 참석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sy1216@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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