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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정보보호 의무 공시 기업 662개사 발표

희망기업, 내달 30일까지 자료 제출…위반 시1000만원 이하 과태료

입력 2024-05-0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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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해야 하는 대상기업을 공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해당 법에 의거 정보보호 투자, 전담 인력, 관련 활동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정보보호 공시 대상기업 KT, SK텔레콤 등 662곳을 7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올해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은 회선 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사업 분야(IDC·상급종합병원·IaaS), 매출액(3000억원 이상), 이용자 수(100만명 이상) 기준별 대상 기업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과 자율적으로 정보보호 공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달 30일까지 정보보호 공시 현황을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에 제출하면 된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보보호 공시를 이행하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ISMS-P) 수수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다.

다만, 공시 의무를 위반해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보보호 공시기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과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하면 된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기업의 정보보호 공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보호 공시 지침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반기 동안 사전점검 지원 및 정보보호 공시 실무 교육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기업 중 스스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오는 13일까지 이의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이의신청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

정창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정보보호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 공시에 참여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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