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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도 '당근' 거래 가능…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 실시

입력 2024-05-0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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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전경. 사진=식약처
식약처 전경. (사진=식약처)

 

이제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홍삼·비타민 등의 건강기능식품 거래가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를 반영해 오는 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시범 사업은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등 안전성과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된 중고 거래 플랫폼 2곳에서만 시행되며,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는다.

당근마켓과 번개장터는 시범사업 기간 개인 간 거래 전용 카테고리를 신설해 운영하고, 거래 가능 기준에 따른 영업자 필터링 시스템도 구축했다.

이들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반드시 미개봉 상태여야 하고 제품명과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보관 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으로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제품만 거래할 수 있고 냉장 보관 필요 제품은 제외된다.

또한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직구(직접 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식품은 거래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별 판매 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판매액 30만원 이하로 제한해 영리 목적의 지나친 개인 판매를 방지하기로 했다.

이들 플랫폼 업체는 식약처가 정한 거래 가능 기준 준수 여부와 부당광고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알려야 한다.

식약처는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시행 결과를 분석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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