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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쿠팡·마켓컬리 현장조사 나선 공정위…‘소비자의 해지권 방해 제한' 의혹 정조준

기업 본사에 조사관 보내 멤버십 해지 약관 관련 자료 확보 중
“법 위반 사실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

입력 2024-05-07 15:50 | 신문게재 2024-05-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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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일부 온라인 플랫폼이 ‘중도 해지를 할 때 환불을 안해준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네이버, 마켓컬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7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이들 기업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멤버십 해지 약관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와우멤버십’, 네이버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마켓컬리는 ‘컬리멤버스’ 등의 유료 구독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다. 구독 서비스에 가입하면 매월 일정액을 지불하고 할인, 적립, 배달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계약 해지 유형은 중도 해지와 일반 해지로 나뉜다. 중도 해지의 경우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을 마치게 되며,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에서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급된다. 반면 일반해지는 이용 기간 만료 시까지 계약이 유지된 후 종료되며, 결제한 이용 금액에 대해서는 환급이 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이들이 멤버십 구독 서비스 관련해 중도 해지를 할 때 환불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소비자의 해지권 방해 제한 혐의) 등에 대해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위는 넷플릭스, 웨이브, 왓챠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의 소비자의 해지권 방해 제한 혐의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 등을 통해 들여다 본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현장조사를 통해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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