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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유경준 “연금개혁 22대 국회서 모수개혁·구조개혁 논의해야”

입력 2024-05-0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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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하는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왼쪽)과 국민의힘 유경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여야 간사가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종료 및 출장 취소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8일 국민연금과 관련해 “22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은 물론 구조개혁 논의도 같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서 “최소한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과 같은 공적 부조의 재정 지출 방향과 수익자 부담 원칙이 기본인 국민연금에 대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것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며 연금 개혁 방향성을 언급했다.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국민연금의 수치를 바꾸는 것이다. 구조개혁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 등을 통합해 연금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앞서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선택한 것과 관련해 유 의원은 “이러한 연금의 구조개혁 관련 논의가 금번의 국민공론화 과정에서 세밀하게 논의돼야 했는데 피상적으로 그친 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아쉬움을 표한다”며 “한편으로는 이러한 복잡한 논의를 국민들에게 여론조사 식으로 넘기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또 유 의원은 최근 거론되는 스웨덴식 확정기여형 연금 개혁 방안에 “스웨덴의 연금개혁은 최저보증연금 제도로 노후 빈곤을 해결하고, 보험료율 인상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확정기여방식(DC)으로 전환을 통해 모범적인 연금개혁을 이뤄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스웨덴 연금개혁이 우리나라 연금개혁에 주는 기본적인 함의는 노후 빈곤 완화는 현재 소득 하위 70% 대상으로 동일 금액이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을 소득에 따라 어떻게 차등해 지급할지를 고려해야 하고, 수익자 부담 원칙의 국민연금은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전날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21대 여야 협상이 불발됐다. 국민의힘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날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것엔 의견을 모았다.

다만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고 했고 민주당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5%까지 올려야 한다고 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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