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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부 교육정책에서 사라진 '대입 4년 예고제'

입력 2024-05-06 13:37 | 신문게재 2024-05-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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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용환 기자

‘대입 4년 예고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정부의 교육정책은 사실상 시기에 상관없이 손질을 가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고등교육법에서 명시된 대학입학 전형계획 공표 시기는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다. 안정적인 입시 준비를 위한 것으로, 중학교 3학년이 되기 전인 2월 대입 정책을 공개한다. 이어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2년 6개월전인 고1 8월,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고2 4월, 대학별 수시모집 요강은 고3 5월께 발표한다.

정작 4년 예고제가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대학구조개혁 학과 개편, 행정처분 등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 앞서 첨단분야 인재 육성을 목표로 모집단위 확대, 간호학과 정원 증원 등 정부 정책에 따라 대입 계획은 여러차례 수정 절차를 밟았다.

지난 2월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계획을 발표하자 의료계는 반발했다. 3월께 교육부가 의대 정원 배정 후에도 갈등은 지속, 법원은 최근 의대 정원을 이달 중순까지 승인 보류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의대 운영 대학 가운데 정원이 늘어난 32개교는 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제출했다. 심의를 거쳐 이달 말께 대교협 통보가 마무리되면 대학들은 모집요강을 발표한다. 정원 규모에 따라 경쟁률, 입결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수험생·학부모, 교사는 대입 계획에 관심이 높다. 의대 정원 증원을 예상하지 못한 채 미리 대입 계획을 세운 수험생 중에는 입시 전략 재설계 등 고민을 호소할 정도다.

대입 계획 공표 등 긴 호흡을 가지고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했다면 어땠을지 싶지만 빠져나갈 구멍으로 정부가 ‘대입 4년 예고제’를 업신여기는 것 아닌지, 의문이 생긴다. 

 

류용환 교육·과학기술 기자  fkxpf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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