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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 "다중이용시설 마녀사냥하는 거리두기 개편돼야"

입력 2021-02-0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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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하는 기모란 교수<YONHAP NO-3327>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가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연합)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대표하는 이들이 다중이용시설 중심의 현재 방역대책에 대해 ‘현대판 주홍글씨고 마녀사냥’이라며 반발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사무총장은 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2차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호소했다.

이 총장은 △형평성이 어긋나는 방역 수칙 △사회적 낙인찍기 △소급적용 없는 손실보상 문제 등을 현행 거리두기 체계의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실외골프장 샤워실은 허용되고 실내체육시설 샤워장 이용은 금기됐다”고 방역수칙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이보다 더 심한 게 사회적 낙인찍기”라고 말했다.

그는 “자영업시설들 이용하지 말라고 직장, 학교, 병원에서 문자 공문 발송된다”며 “제가 운영하는 매장 위험한 시설 위험하니 이용하지 말라는 문자를 제가 받고 가족이 받고 동네사람이 받는 심정 이해하나”고 반문했다.

이어 현재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손실보장 논의에 대해 언급하고 사회적 참사 특별법의 예시를 들며 “그런 수많은 입법 중에 다음에 또 일어나면 보상해줄게 했던 입법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이 분들은 정확히 지원의 대상이 아니다. 합당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재난지원금은 그 다음”이라고 꼬집었다.

유건규 전국상인연합회 사무총장도 방역수칙을 일괄적으로 만들게 아니라 업계 종사자들과 같이 현장조사 등을 병행해 카페는 카페대로, 노래방은 노래방대로 방역수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10만원, 사업자에게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현행법에 대해 “지금 KTX를 타든 고속버스를 타든 물한모금 먹었다고 해서 철도기관사한테 과태료 안 물리는데 소상공인 자영업자한테는 경고하고 처분을 하느냐”고 반문하며 “앞으로 수칙을 만드실때는 그 부분은 그 소비자한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세칙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이날 공개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기모란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생활방역(0단계)과 1·2·3단계로 구성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제안했다.

기 교수는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에서 현행 5단계(1, 1.5, 2, 2.5, 3단계) 체계로는 신속 대응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는 목적은 (사회적) 접촉을 줄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리두기 단계를 줄이고 기준을 간단하게, 그리고 매일 결정해서 (확진자) 급증 시에는 기준을 1개만 만족해도 빠르게 단계를 상향하고 안정 시에는 기준을 모두 만족할 때 하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 교수는 단계별 조정 기준으로 △최근 7일간 이동 평균 △감염 재생산지수 △하루 확진자 수(지역발생 기준) △하루 검사 건수 대비 양성률 △임시 선별검사 양성률 등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확진자 1명이 다른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지표인 감염 재생산지수가 0.8 아래일 때는 1단계, 0.8 이상∼2 미만이면 2단계, 2 이상이면 3단계로 올리는 식이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2일 진행된 1차 공개토론회에 이어 거리두기의 개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방역당국은 이같은 토론과 다중이용시설 협회 등과의 간담회 결과를 참고해 설 이후 거리두기 체계 개편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거리두기 제안
새로운 단계 기준과 방역 수칙(제안)(자료제공=기모란 교수 발표자료)

 

용윤신 기자 yony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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