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통합재가서비스 제도 안착을 위해 예비사업을 지난해 10월부터 올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오는 2024년 통합재가서비스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당초 올 3월까지인 예비사업을 12월까지 연장했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수급자가 원하는 주야간보호와 방문요양, 목욕, 간호, 단기보호 등의 서비스를 장기요양기관(주야간보호시설을 기반)에서 한꺼번에 통합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통합재가기관은 간호사·물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팀을 이뤄 수급자의 개별적 상태와 욕구를 파악해 맞춤형 재가서비스를 제공한다. 수급자는 주야간보호와 방문요양, 목욕, 간호, 단기보호 이외에 기능회복훈련, 이동지원 등의 재가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2016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을 3차례 진행했다. 이어 예비사업은 2019년 8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모두 2차례 진행하는 등 성공적 제도 안착에 나섰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통합재가서비스는 방문요양 위주의 제공에서 이용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체계로 전환한 것”이라며 “독거 및 노부부세대도 안심하고 본인이 살던 곳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해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