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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준엽 아내 서희원, 전 남편과의 생활비 소송 승소

입력 2023-03-2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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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구준엽·서희원 인스타그램)



구준엽의 아내 서희원이 전 남편과의 생활비 관련 소송에서 승리했다.

28일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타이베이 지방법원 민사법정은 전날 왕샤오페이(汪小菲)가 생활비 강제집행에 불복해 전 부인 서희원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인 이의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서희원과 지난 2021년 11월 이혼한 왕씨는 매월 고정 금액을 생활비로 지원키로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서씨가 구준엽과 재혼한 후 그들이 사는 호화주택의 수도 및 전기요금을 지급할 수 없다면서 생활비 지원을 거부했다.

이에 서씨는 왕씨가 미지급한 생활비가 500만 대만달러에 이른다며 왕씨를 상대로 750만 대만달러(약 3억3천만원)의 강제집행을 청구했고 법원은 왕씨 재산의 일부 압류를 승인했다.

비공개 심리를 마친 지방법원은 이혼 당시 했던 조정에 따라 왕씨가 쌍방이 약정한 시간에 전 부인에게 송금하는 것이 정기적인 고정 지급의 성격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 조정 기록에 채무의 상계 및 충당과 관련한 약정이 없으므로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서씨가 전 남편 왕씨의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으로 빚을 청산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풀이했다.

이에 대해 왕씨는 전날 소셜미디어인 웨이보에 항소할 뜻을 밝히면서 생활비로 이미 12억원 이상을 지급했다는 주장을 폈다.

한편 서희원은 대만판 드라마 ‘꽃보다 남자’ 여주인공을 맡아 명성을 얻은 배우다.

정민아 인턴기자 jma11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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