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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호스트 정윤정 욕설방송, 방심위 법정제재 가능성…"예견된 사고"

입력 2023-03-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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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정
쇼호스트 정윤정 (사진=정윤정 인스타그램 갈무리)



인기 쇼호스트 정윤정 씨의 홈쇼핑 욕설 방송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정 제재를 받을 가능성에 놓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정 씨가 방송을 조기 종료할 수 없다며 짜증을 내고 욕설해 불쾌감을 느꼈다는 민원이 제기된 현대홈쇼핑 1월 28일 방송분에 대해 제작진 의견진술을 들은 뒤 ‘경고’와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경고’와 ‘관계자 징계’는 법정 제재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방심위에 따르면 정 씨는 방송 중 판매 상품이 매진됐지만 조기 종료할 수 없다며 짜증을 내고 욕설을 내뱉었다.

부적절한 발언에 제작진이 생방송 중 정정을 요구했으나 “예능처럼 봐달라. 홈쇼핑도 예능 시대가 오면 안 되냐”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김유진 심의위원은 “해당 출연자(정윤정)의 방송 스타일을 살펴보면 예견된 사고”라며 “상품 판매 방송은 판매자와 시청자가 실시간으로 상호 소통하는 것인데 사후 조치가 미흡해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정연주 위원장은 “욕설을 한 후에도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고 방심위 안건으로 채택되자 그때야 사과했다. 사안을 엄중하게 못 봤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해당 제재는 방심위 전체회의 의결만 남겨둔 상태다.

정유리 인턴기자 krystal200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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