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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로 저소득 자녀양육 '활로'

입력 2023-06-09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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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수준이 충분치 않은 중·장년 근로자 부부들에게 자녀 학비와 양육비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저소득자의 근로 도는 사업을 장려하고 자년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가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이다.

하지만 요건을 제대로 모르거나 신청 방법이나 시기를 몰라 기회를 놓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근로·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사람 가운데 국세청이 정한 가구 유형이나 소득 요건, 재산 요건 등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잘 살펴보는 것이 좋다.


◇ 장려금 신청 자격

일단 배우자(사실혼 제외)와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단독 가구’가 대상이 된다.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홑벌이 가구’도 포함된다. 이 때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맞벌이 가구’도 대상이다. 이 경우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다음으로 소득 요건을 따진다. 해당 소득세 과세가간의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국세청이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근로장여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이다. 자녀장려금은 단독가구는 해당이 없고,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는 4000만 원이 기준이다.

재산 요건도 있다.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재산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신청금액의 절반 만 지급된다. 이 때 재산의 범위에는 주택, 토지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등이 모두 포함된다. 대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기타 요건들도 있다. 일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외국인 중 한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한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도 인정된다. 해당 소득세 과세 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면 안된다. 배우자를 포함해 가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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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신청 및 지급방법

가구 유형별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총급여액)과 사업소득(총수입급액×업종별 조정률) 및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을 말한다. 총급여액을 국세청 장려금 산정표의 해당 구간에 적용한 후, 자여 세액공제 등 감액요인이 있는 지를 확인해 반영해 장려금 지급액수를 산정한다.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 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기타(취소·증빙·계좌 등)→계산해 보기를 클릭하면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지급 신청서 역시 홈텍스를 이용하면 편하다. 모바일의 안내문 ‘열람하기’나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이용하거나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을 활용해도 된다.



◇ 정기분 또는 반기별 신청·지급 방법

정기분을 신청할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한달 동안 신청해야 한다. 기간 내 신청을 하지 못해도 다음달인 6월 한달 간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신청금액의 10%가 차감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 때 근로소득자는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게 된다.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간주된다. 지급요건 등의 심사를 거쳐 8월 말 경에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반기별 신청도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자 가운데 해당 소득세 과세 기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다. 여기에는 배우자 소득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2022년의 부부합산 연간총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이고,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민이면 신청할 수 있다.

반기별 신청인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한다. 소득발생연도 다음연도 5월에 정기신청을 했을 경우 지급액과 비교해 정산한다.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하는 형태다. 다만,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고 정산 때 지급된다.

이 때 상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추정해 연간 근무월수로 환산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한다. 하반기 신청자는 상·하반기 총급여를 환산해 산정한다. 예를 들어 2023년 상반기 소득분 반기별 신청은 올해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이며, 지급시기는 올해 12월이 된다. 지급액은 앞서 설명한 대로 산정액의 35%다.



◇ 허위 신청자에겐 불이익

제도를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해 국고를 손실케 하는 범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은 허위 신청에 대한 엄중한 불이익을 주고 있다. 허위 신청에는 근로 소득 또는 사업 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유형이 있다. 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에 해당하든 허위 신청이 사실로 드러나면 장려금 환수 조치가 뒤따른다. 여기에 2년 또는 5년 동안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 몇 푼 더 받으려고 허위로 신청을 했다간 영영 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투명한 자료와 정확한 지급액 산정이 우선이다.

조진래 기자 jjr8954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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