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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사 835원 격차 최저임금, 그 이하에서 합의하길

입력 2023-07-17 14:03 | 신문게재 2023-07-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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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전원회의 13차례라는 기록을 깨면서 오늘(18일) 막바지 논의를 남겨두고 있다. 입장 차이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타결을 못 보고 지연되고 있다고 이해하기에는 도를 넘어섰다. 그래도 1만2130원에서 시작해 1만2000원, 1만1540원, 1만1140원, 1만1040원, 1만620원 등 수정안이 나온 것은 희망이다. 최저시급 격차가 이렇게 줄어든 김에 더 줄여 금명간 노사 합의로 최종 결론을 낼 것을 먼저 주문한다.

협상을 거듭한 끝에 최초 요구안의 2590원 간극은 835원까지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하지만 이 역시 적은 액수는 아니다. 수정안에서 노동계가 제시한 최저시급 1만620원, 경영계가 제시한 9785원은 전년 대비 각각 10.4%, 1.7% 인상한 금액이다. 물가 폭등과 실질임금 저하로 최저선을 지키고 싶은 노동자, 현재 수준의 최저임금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업자의 고충 사이의 어느 지점일 것이다. 취약계층의 생계와 밀접하면서도 인상되면 취약계층 고용이 취약해진다. 이는 엄연한 현실이다. 그러한 과속 인상의 폐해를 이미 겪는 중이다.

경제 여건도 나쁘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설문조사에서는 자영업자의 63.4%는 올 상반기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고 응답한다. 하반기 매출이 올 상반기보다 더 감소할 거라는 50.8%의 응답, 최저임금이 1만으로 인상되면 일자리가 7만개 가까이 줄어든다는 전망까지 참고해야 할 것이다. 내년에 나아진다는 확신이 없고 보면 감당하기 힘든 사업장의 지급능력을 고려한 산출 방식이 보다 합리적이다. 안 그래도 문재인 정부 5년간 소득주도 성장이 남긴 그늘은 깊다. 외식업체 키오스크 사용률만 늘리면서 취약계층 일자리에 큰 타격을 받았다. 835원 격차 그 이하에서 타결해도 국민이 납득할 것이다. 지난 6년간 48% 수직 상승한 최저임금을 한 번 더 생각한 후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게 좋겠다.

14차 전원회의에서는 가급적 15년 만의 노사 합의로 결정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속도조절 없는 최저임금 인상에서 맨 앞의 희생양은 주로 사회적 약자층이 된다. 시장 아닌 고용주가 임금을 결정해 고용 영향이 미미하다는 주장도 있다. 최저시급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기업이라면 모를까 보편적인 현실과는 괴리된 발상이다. 일자리 취약계층과 영세업체를 모두 생각해 1만원 돌파의 상징성에 매달리지 않길 바란다. 7차 수정안이든 공익위원 안이든 취약계층 일자리 유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선에서, 또 구직자가 피해를 입지 않는 범위에서 결론이 도출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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