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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총선 다가오는데 재정준칙 법제화 언제 하나

입력 2023-07-18 14:03 | 신문게재 2023-07-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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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작년 9월 발의된 이후 10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논의한 지는 33개월이 넘었고 필요성이 제기된 건 그보다 훨씬 전이다. 재정준칙 규정을 법에 담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사실이 새삼 이해가 가지 않는다. 다른 법도 아닌 정부의 지출 규모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겠다는 법인데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법제화는 한없이 뒤로 처지고 대립각만 이어간다. 상황을 거칠게 정리하면 지출 구조조정을 원치 않는 세력들 때문이다. 세수 결손 등 정부 재정 여력 악화는 안중에 없기 때문인 것이다.

국회에 재정준칙이 발목이 잡혀 한걸음도 못 나가는 이유는 자명하다. 보다 못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회에 조속한 재정준칙 처리를 촉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국가 중 가장 큰 국가부채비율 상승 폭을 거론하면서다. 개정안은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값)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3%로 제한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으면 2%로 낮춘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반대를 고집한다. 세금을 왜 깎느냐고 호통 치던 지난 정부 때의 습성을 못 고친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뒷전으로 밀어내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한술 더 떠 전가의 보도처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한다. 전경련이 지적한 미래 재정여력 위축, 미래 지출수요 위축 등 ‘미래’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듯하다. 국가채무 기준을 D1(중앙·지방정부 채무)에 두든 D2(D1+비영리공공기관 부채)에 두든 상태는 심각하다. 재정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게 하는 규범이 요구된 지는 사실 오래됐다. 그런데도 다른 법이 통과돼야 통과시킨다는 식의 오만한 법안 인질극이나 벌이려 든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의원들의 재정준칙 현지 조사를 명분으로 유럽 출장을 다녀오고도 전혀 달라진 기색이 없다.

빚을 내서라도 재정 지출을 늘리자는 식의 태도는 근본부터 잘못됐다. 전경련은 잠재적 국가부채까지 포함하면 공공부문 부채 규모가 GDP를 상회한다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국가채무 비율이 OECD 평균의 절반이라 문제 없다는 접근법에 취해 있었다. 그 바람에 더욱 높아진 국가채무 비율의 절대적인 수치와 상승 폭 OECD 1위인 증가 속도다. 포퓰리즘 해악에 젖어 우리가 재정모범국이라는 위기 불감증에서 벗어날 때다. 법안 처리에 험로는 더 있다. 내년 총선도 재정준책 법제화를 막는 족쇄가 될 것이다. 정말 긴요한 필수 경제 민생 법안인 재정준칙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또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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