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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 정권, 의사 파업 비판하더니 의료사고 면죄부 검사 중용”

입력 2024-02-2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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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최고위 발언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의료사고 ‘봐주기 수사’ 의혹이 있는 전직 검사가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다며, “의료 파업에 대해 ‘국민 생명’을 강조하던 대통령이 정작 면죄부를 주고 중용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에서 “지난 2016년 20대 대학생 권대희씨가 성형외과에서 수술 중 의식불명에 빠져 49일 만에 세상을 떠난 사건이 있었다”며 “당시 수술실 CCTV에 의료진이 대량 출혈을 인지했음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고, 간호조무사만 30분 가량 홀로 지혈하는 장면이 찍혀 ‘의료사고’라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다수 감정기관은 간호조무사가 단독 지혈한 것을 ‘무면허 의료행위’(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며 “경찰도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만, 검찰은 비교적 가벼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사람이 대통령실 공직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는 성재호 전 검사”라며 “검찰의 의료법 불기소 이유서도 성 전 검사가 작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는 인정될 경우 1년 이내 면허자격 정지를 받을 수 있고 의료기관이 영업 정지·폐쇄명령까지 당할 수 있는 중범죄”라며 “이런 중범죄가 벌어졌음을 보건복지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다수 기관도 인정했고 경찰이 같은 내용으로 기소의견까지 제시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묵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에 유족 측은 강력히 문제를 제기한다”며 “실제 성재호 행정관과 당시 병원 측 법률대리인이 의대·사법연수원 동기로 친분이 두터운 사실이 알려져 의도적인 봐주기 수사를 벌인 것 아니냐는 의혹은 더욱 짙어졌다”고 했다.

대책위는 “급기야 유족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법원이 검찰에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 제기를 명령했다”며 “결국 이런 혐의가 인정돼 병원장은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 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수술실 CCTV’로 인해 진실이 드러났다는 점이 부각되며 ‘수술실 CCTV 의무화’에 대한 공론화가 이루어질 정도로 ‘권대희씨 사건’은 사회적 파장이 엄청난 사건이었다”며 “그러나 이렇게 국민적 공분이 컸던 범죄사건을 덮어준 검사는 승승장구해 대통령실 직무 감찰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공직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임명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윤석열 대통령께 묻는다”며 “현재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 파업으로 국민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 차원에서 파업 의사를 대상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초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한다”며 “국민 안전을 위협할 집단행동은 용인될 수 없지만 파업 참여 의사를 향해 ‘법정 최고형’까지 거론하면서, 정작 의료사고에 면죄부를 줘 유가족의 상처를 헤집은 검사는 측근으로 중용한다면 어떤 국민이 그 말의 진정성을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질타했다.

대책위는 “앞에서는 ‘국민 생명’을 외치면서 정작 측근 검사에게는 관대한 이중 잣대, 엄중한 국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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