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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 대진단’ 등 소상공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확대

안전보건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MOU 체결

입력 2024-03-2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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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25일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확산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사업장 스스로 ‘자가 진단’을 시행해 안전보건관리 체계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 적용됨에 따라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의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확산 및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 지원 △안전의식·문화 확산 위한 캠페인 등 공동 노력 전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위한 재정지원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기술지원·안전정보 제공 등이다.

양 기관은 소상공인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기반조성을 통해 사망사고 감소 및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소상공인의 이해를 돕고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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