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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변리사 시험 어학성적 유효기간 ‘2년→5년’ 연장

내달 27일 시행 예정

입력 2024-03-2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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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변리사 시험 응시에 필요한 어학성적 인정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된다.

특허청은 공인어학시험 응시 부담 완화를 위해 ‘변리사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이 2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토익 등 공인어학성적은 변리사 1차 시험 과목 중 영어 과목을 대체할 수 있어 수험생 대부분이 응시하고 있다.

시행 예정일인 다음 달 27일 이후 만료되는 공인어학성적의 기간을 연장받기 위해서는, 수험생은 시행기관에서 정한 유효 기간 만료 전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누리집에 사전 등록해 진위 확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내년도 시행되는 제62회 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 중 해당 어학 시험 성적의 유효 기간(2년)이 만료 예정이면 반드시 사전 등록해야 한다. 사전 등록 없이 유효 기간이 지난 성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특허청은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이 5년으로 연장되면서 수험생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설명했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그간 수험생들이 어학 시험 점수 확보를 위해 2년마다 성적을 갱신해야 했다”며 “이번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험생들의 어학 시험 준비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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